이 글은 혹여나 나처럼 멍청한 짓을 저지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쪽팔림을 무릎쓰고 기록으로 남겨본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기간을 넘기신 분들은 나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않길 바란다. 특히 아직 갱신 기간으로 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현재 면허가 취소된것이 아니니, 우선 침착하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전화(02-2230-6114)로 문의 해 보자. 이 경우 대부분 가벼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면허 취소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대학시절 1종보통면허를 취득했었다. 이후 면허증은 핸들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장농에 고이 모셔두었다. 수년 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언제였는지 문득 궁금해서 면허증을 들여다 봤는데... 면허 갱신일을 벌써 수개월이 넘겨버린 상태였다. 좌절도 잠시... 난 So Coooool~ 하니깐, "뭐... 이미 이렇게 된거... 고민한다고 면허 취소된게 다시 살아날리 만무하니... 나중에 차를 몰아야 할때가 되면 다시 따지 뭐~"라며 넘겨버렸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나의 멍청한 짓은 이때 부터 시작되었다.

수주 전... 이제 면허를 다시 따 볼까 해서 학과시험문제지를 하나 마련했다. 처음 면허증을 따기 위해 학과시험을 본지도 약 15년 정도가 흘렀으니,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추가되어 있었다. 버스 전용차로제나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 및 최근 변경된 직진 우선 신호체계 등...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동일했고, 그 덕분에 모의 시험에서 대부분 80점 이상 나와 이번달 부터 본격적인 시험 준비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나의 멍청한 짓을 확인하게 되었다. 진~짜 멍청하게도...

첫째, 1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일 경과 1년 이내에는 과태료를 낸 후 갱신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면허갱신일을 약 6개월정도 지나 알았챈것 같은데, 당시 이 내용만 알았더라면...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만 해봤더라면... 과태료만 내는것으로 지금처럼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적성검사일 또는 면허갱신일로 부터 1년이 초과하게 되면 그때서야 면허가 취소된다. (2종의 경우 1년 이후 110일간의 면허 정지 후 취소 된다. 따라서 1년 하고도 110일 이내 면허를 갱신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다.) 

둘째,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면허 재취득시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그걸 모른체 멍청하게 학과시험 문제지를 사버렸다. 그나마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 하지 않은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이 경우 면허취소자교육 6시간을 이수한 뒤 도로주행시험만 치르면 된다. (1종 대형의 경우 도로주행 대신 장내 기능시험으로 대체된다.) 뭐 이정도는 그래도 얼마 하지 않는 책 하나 산 멍청한 짓으로 끝나긴 했다. 좋게 생각하자면 이 멍청함 덕에 학과적 지식을 일부 가지게된 것 정도...

앞서 확인한대로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일을 초과했음을 알았챘을 경우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일로부터 1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미필자의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 내의 범칙금을 내면 되고, 면허갱신 미필자의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5만원 내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1년이 초과했을 때는 적성검사 미필자의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갱신 미필자의 경우엔 1종 면허는 취소, 2종 면허는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도로교통공단에 면허취소자교육을 신청하는 것이다.

면허취소자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가능하다. 교육일과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교육일에 맞춰 가도록 해야 한다. 예약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해 가면 도로교통공단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바로 접수 할 수 있으나, 미처 출력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장에 구비된 간단한 신청서를 재작성 하기만 하면 된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미필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취소처분자교육중 법규취소자반을 선택하고, 원하는 교육장소 선택 후 원하는 날짜에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면허취소자 교육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꼭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가장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해서 예약하면 되겠다.

교육 당일 교육장에 도착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접수증과 신분증 및 수강료 24,000원을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좌석 번호표 및 교육 자료를 지급 받게 된다. 교육 중 공단 직원이 교육 이탈자 확인을 위해 수시로 검사하니 반듯이 자석 번호표에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

교재로 이 책을 나눠주긴 하지만 교육중에는 직접 이 책을 참고하진 않는다. 교육 후 참고 자료로 보관해 두면 되겠다.



6시간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필증과 수강료 영수증을 교부해 준다. 5시 기점으로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 이수 여부가 통보되므로, 도로주행에 익숙한 운전자는 익일 이후로 언제든지 바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나처럼 장농면허였던 사람들은 일반운전학원이나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할텐데, 이때 반드시 교육필증을 지참토록 해야 한다. 이 필증이 있어야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지급받는 교육필증과 수강료 영수증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이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날 느낀거지만, 나 같은 멍청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교육이 매주 금요일마다 있고, 서울에만 이런 교육장이 남부와 북부 두군데 있다는걸 가만해 보면...  나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걸 알았다. 하지만, 그럴만도 한게 예비군 훈련처럼 직접 방문하여 갱신일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달랑 우편으로 통지가 날라간다고 하니... 통지서를 받고도 바쁜 일상에 깜빡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법 하단 생각도 든다. 게다가 갱신일을 지나치거나, 심지어 1년이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통보도 없다는게 어찌보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칫 자신도 모른채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실제로 오늘 오신 수강생분 중에 그런분이 계셨다. 다행히 무면허로 단속에 걸린건 아니란다. 그리고 실제로 갱신기간 1년 초과하고도 그 사실을 모른체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해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건 아니라고 한다.

이제 면허취소자교육도 이수했겠다, 앞으로 남은건 도로주행연습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일만 남았다. 조만간 학원을 선별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여하튼 나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길 바라며, 설명 이런 실수를 했다 해도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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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드라 2011/02/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감사합니다. 글고 도루주행 응시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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